유치한, 뻔뻔한 거짓말.

제가 7년동안 근무한 상황을 확인해주는 “근무상황확인 증명서” 발행해 놓고는 그로부터 수년 뒤에 자기들 스스로 그증명서를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 하지 않고 발급했다고 말하는게 뻔뻔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유치하기 까지 합니다.

  • 계약 파기의 실제적 이유를 증명할 수 없게된 그“변호사”는, 제가 맞은 일을 수행할 수 업무능력부족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 저는 이미 그“회사”와 5회에 다른 조건으로 10년간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 컨설턴트로 그 “회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결과가 좋았으며(2006) 그래서,
  2. 더 좋은 대우로 그 “회사” 에 입사하여, 2013 년까지 6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3. 아웃소싱하면서 그“회사” 하청 받는 제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하청계약 협상을 하는 동안 “기술고문” 으로, 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같은 업무를  7 개월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4. 제1차 하청계약으로 2014 말까지 업무수행.
  5. 제 2차 하청계약체결,  2015 부터 2017 년까지인 3년 계약을 수행하던중 2016년 4월 일방적인 기습 계약파기를 당하였습니다.

10년 동안 5가지 다른 근무 조건으로 업무를 해왔으며, 이는 계약변경을 의미하는데, 만약 “회사”가 제 업무에 만족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었습니다. 10년 근무기간동안 부서장 이나 누구로부터 구두로든 서편으로든 제 업무능력에 지적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회사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정한 부서장 두 명 다 제 업무능력이 없었다는 그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 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